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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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공정무역마을 인증안내서 개정 안내(1차 개정)

작성자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작성일
2021-03-17 13:32
조회
1420
[공지] 한국공정무역마을 인증안내서 개정 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입니다.

2021년 4월 1일자로 적용되는 한국공정무역마을 인증안내서 개정본(1차 개정)을 첨부합니다.

변경된 사항은 아래와 변경 비교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마을위 사무국(010-7604-2499)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분 기존 안내서 개정 안내서 비고
공정무역도시 목표1. 조례제정
4. ‘로컬페어트레이드제품’은 공정무역의 정의와 원칙에 따라 자국과 인접국가의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이 생산, 가공, 유통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목표1. 조례제정
4. (선택) ‘로컬페어트레이드제품’은 공정무역의 정의와 원칙에 따라 자국과 인접국가의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이 생산, 가공, 유통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선택사항으로 변경
목표2. 제품 사용 및 판매
② 생협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본사에서 확인한 공문 또는 이메일 내역(‘번호-사용 및 판매처명-주소-전화번호-제품명-공급업체명 포함)을 제출할 경우 인정한다.
목표2. 제품 사용 및 판매
② 생협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마을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판매처 정보를 참고하여 심사서류를 제출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마을위 판매처 정보를 기준으로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다.
마을위에서 프랜차이즈 정보 제공                            
목표5.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 ③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원의 실명과 소속을 모두 적도록 한다. 가이드라인 추가
대학 목표2. 제품 사용 및 판매 ⑤ 판매처가 없는 경우, 사용처의 정보(사용빈도/사용금액/품목 수)를 상세히 기록한다. 가이드라인 추가
학교 목표2. 제품 사용 및 판매 ⑤ 판매처가 없는 경우, 사용처의 정보(사용빈도/사용금액/품목 수)를 상세히 기록한다. 가이드라인 추가
목표3. 교육 및 캠페인 활동 ⑤ 소규모 커뮤니티의 경우, 언론홍보를 홈페이지 SNS홍보로 대체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추가
실천기업및 기관 목표2. 제품 사용 및 판매 ⑤ 판매처가 없는 경우, 사용처의 정보(사용빈도/사용금액/품목 수)를 상세히 기록한다. 가이드라인 추가
목표3. 교육 및 캠페인 활동 ⑤ 소규모 커뮤니티의 경우, 언론홍보를 홈페이지 SNS홍보로 대체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추가
종교기관 목표2. 제품 사용 및 판매 ⑤ 판매처가 없는 경우, 사용처의 정보(사용빈도/사용금액/품목 수)를 상세히 기록한다. 가이드라인 추가
목표3. 교육 및 캠페인 활동 ⑤ 소규모 커뮤니티의 경우, 언론홍보를 홈페이지 SNS홍보로 대체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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