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한국공정무역마을 인증안내서 개정 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입니다.
2021년 4월 1일자로 적용되는 한국공정무역마을 인증안내서 개정본(1차 개정)을 첨부합니다.
변경된 사항은 아래와 변경 비교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마을위 사무국(010-7604-2499)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분 |
기존 안내서 |
개정 안내서 |
비고 |
공정무역도시 |
목표1. 조례제정
4. ‘로컬페어트레이드제품’은 공정무역의 정의와 원칙에 따라 자국과 인접국가의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이 생산, 가공, 유통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
목표1. 조례제정
4. (선택) ‘로컬페어트레이드제품’은 공정무역의 정의와 원칙에 따라 자국과 인접국가의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이 생산, 가공, 유통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
선택사항으로 변경 |
목표2. 제품 사용 및 판매
② 생협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본사에서 확인한 공문 또는 이메일 내역(‘번호-사용 및 판매처명-주소-전화번호-제품명-공급업체명 포함)을 제출할 경우 인정한다. |
목표2. 제품 사용 및 판매
② 생협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마을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판매처 정보를 참고하여 심사서류를 제출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마을위 판매처 정보를 기준으로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다. |
마을위에서 프랜차이즈 정보 제공 |
목표5.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 |
③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원의 실명과 소속을 모두 적도록 한다. |
가이드라인 ③추가 |
대학 |
목표2. 제품 사용 및 판매 |
⑤ 판매처가 없는 경우, 사용처의 정보(사용빈도/사용금액/품목 수)를 상세히 기록한다. |
가이드라인 ⑤추가 |
학교 |
목표2. 제품 사용 및 판매 |
⑤ 판매처가 없는 경우, 사용처의 정보(사용빈도/사용금액/품목 수)를 상세히 기록한다. |
가이드라인 ⑤추가 |
목표3. 교육 및 캠페인 활동 |
⑤ 소규모 커뮤니티의 경우, 언론홍보를 홈페이지 SNS홍보로 대체할 수 있다. |
가이드라인 ⑤추가 |
실천기업및 기관 |
목표2. 제품 사용 및 판매 |
⑤ 판매처가 없는 경우, 사용처의 정보(사용빈도/사용금액/품목 수)를 상세히 기록한다. |
가이드라인 ⑤추가 |
목표3. 교육 및 캠페인 활동 |
⑤ 소규모 커뮤니티의 경우, 언론홍보를 홈페이지 SNS홍보로 대체할 수 있다. |
가이드라인 ⑤추가 |
종교기관 |
목표2. 제품 사용 및 판매 |
⑤ 판매처가 없는 경우, 사용처의 정보(사용빈도/사용금액/품목 수)를 상세히 기록한다. |
가이드라인 ⑤추가 |
목표3. 교육 및 캠페인 활동 |
⑤ 소규모 커뮤니티의 경우, 언론홍보를 홈페이지 SNS홍보로 대체할 수 있다. |
가이드라인 ⑤추가 |